신호위반 범칙금 과태료

신호위반 범칙금 과태료

운전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신호위반을 할 때가 있답니다.
의도를 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는 신호위반,
오늘은 신호위반 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위반을 하게되면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승용차 신호위반 과태로는 7만원이며, 10인승 이하 차량을 승용차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승합차 신호위반 과태료는 8만원이며, 11인승 부터 해당한다고 하네요.
이륜차 신호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5만원 부과된다고 합니다.

신호위반 범칙금은 벌점 15점이 함께 부과가 되며,
승용차의 경우에는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승합차의 경우에는 범칙금 7만원이 부과가 되며,
이륜차의 경우에는 범칙금이 4만원이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보호구역에서 위반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과태료는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4만원, 오토바이 9만원이라고 합니다.
범칙금은 12만원, 13만원, 8만원이라고 하네요.

벌점은 30점이 부관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호위반 범칙금 과태료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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