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건강검진 연장
오늘은 2023년 국가건강검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필수로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만 한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로는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있으며
외에도 직장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로 나뉘게 된다고 합니다.
2년에 1번 받게 되는 주기는 홀수년 출생자들은 홀수년에 검사를 받게 되며,
짝수년 출생자분들은 짝수년에 검진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국가에서 받게 되는 건강검진 항목은 공통검사항목, 암건진항목으로 나뉘게 되며
공통검사 항목에는 비만, 당뇨병, 시각 및 청각이상 검사가 있으며
외에도 간장질환, 고혈압, 폐결핵 및 흉부질환, 신장질환, 구강질환, 빈혈증 검사가 있답니다.
해당 검사는 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검사이며
공통항목 중에서 성별 및 연령에 따라서도 별도 적용되는 항목이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국가건강검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검진 관련 안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