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 삭제 보존 기간

많은 분들께서 과태료와 벌금을 혼동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신호위반, 과속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을 때에 부과되어지는

과태료 혹은 범칙금은 전과기록이 남는 형벌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벌금형의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 형사처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걸려 벌금을 두 번이나 냈다면,
전과 2범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줄이 생긴다는 말인데요.

사실상 전과가 아무리 많더라도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과기록은 범죄 수사 경력 조회 신청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는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벌금의 형 실효는 2년, 3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는 5년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범죄경력자료에는

아무리 일정기간이 지난다고 해도 삭제가 되지 않으며,
사망 시까지 영구적으로 보관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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