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 및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반드시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12대 중과실은 신호휘반, 중앙선 침번, 제한속도 초과 등이 있으며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넘록 통과 방법 위반, 횡당보도 사고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등이 있으며
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 고정 조치 위반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모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다된다는 점
유의하셔서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설명드린 부분만 보아도 웬만한 과실 사고는 모두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셔서 운전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