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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많이 흐릿해졌다고 합니다.
기업에서도 신입사원 보다 경력직을 채용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퇴사 통지 기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퇴직을 하게 되면 1개월 정도 전에 미리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퇴사 통보 기한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기 때문에, 꼭 지키지는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근무를 하기 싫어하는 노동자에게
억지로 근무를 강요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꼭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퇴사 시 퇴직 통보하는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내일 하루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에는 다른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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