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저축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제도로,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금융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일은 매년 정해진 기간에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들은 해당 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특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정부로부터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일정 금액 이상을 저축한 경우 정부로부터 일정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는 한국 국적을 보유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외국인은 해당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는 한국 국적을 가진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외국인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