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퇴직 전, 퇴직연금이 중도인출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노후를 책임지는 준비랍니다.
이런 퇴직연금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 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특별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인출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퇴직연금이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선 퇴직금보다 퇴직연금이 중도인출 사유 폭이 조금 더 좁으며,
주탭 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부양가족에 대한 요양비 마련 등의 사유로 가능하며
퇴직금과 달리,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시간이 단축해서
퇴직금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라고 합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실시 사유 역시
퇴직금은 가능하지만, 퇴직연금은 불가능하다는 점,
설명드리면서 오늘 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