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시민권 차이

오늘은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주권, 시민권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같은 단어로 아는 분들도 많을 만큼, 그 뜻을 구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시민권과 영주권은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두 단어를 혼동해서 사용하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주권은 국적과는 상관이 없이, 외국 정부에게 부여 받게 되는,

해당 국가에 장기체류를 할 수 있는 자격, 권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또한 체류뿐만이 아닌, 취업 역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민권은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단어로,

호주,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영주권과 시민권의 가장 큰 차이는 국적 변경 유무이며,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외 시민권을 본인이
취득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적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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