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장보험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히가는 부분이 국민연금이며,
노후를 대비해서라도 국민연금을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답니다.
국민연금은 직장인 및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니
오늘 글 참고하셔서 노후를 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답니다.
1952년 전 출생이시면 만 60세부터,
53년부터는 만 61세부터, 57년은 만 62세부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1969년 이후는 일괄적으로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조기수령의 경우 만 60세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모든 국민이 강제적으로 가입대상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따로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