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유효기간 갱신

보건증 유효기간 갱신

보건증 유효기간 및 재발급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및 유흥업 등에 종사를 하게 되면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아야하며,
이데 대해서 건강진단결과를 받아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같은 사항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만 한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보건증이라고 불리게 되며, 보건증은 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한번 발급을 받는다고 발급을 앞으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보건증 발급은 가까운 보건소를 통해서 검사 및 발급이 가능하며,

재발급의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 및 공공보건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건긍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학교 급식소에 종사를 하고 있다면
보건증 유효기간이 1년이 아닌 6개월이라고 합니다.
즉 6개월마다 재갱신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보건증 유효기간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발급일자로부터 1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발급일자로부터 1일이 아니라,

검사일로부터 1년이라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증 관련 안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