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질권설정 전세계약 만료 시 임대인

은행을 통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질권설정이라는
단어를 한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질권설정이란 단어를 몰라서 애를 먹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질권설정이 되어있다면, 전세금 일부 혹은 전부를 세입자가 아닌 은행이 우선으로 받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권을 획득하는 권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 2억원에 해당하는 대출을 은행이 해주며, 질권설정을 하였을 때에는

전세계약이 만기가 되었을 때 임대인은 3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이 아니라, 은행에 송금하게끔 법적제도가 마련되어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질권설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셨던 부분 해결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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