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오늘은 전세계약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은 많은 분들이 주택을 구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실제로 집값이 미친듯이 상승하면서, 많은 분들이 자가를 구입하는 것은 사실 포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에는 등기부를 통해서 집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반드시 처리해야만 하오며,
이는 가장 기초적인 법적 안정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주소 일치 여부 역시 확인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특정 요건을 충종하게 된다면
일정 기간 동안에는 우선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집주인 전세금 불이행 시에는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을 꼭 확인을 해주어야만 한답니다.

근저당권이 등재되어져 있다면, 해당 물건은 대출이 껴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 역시 확실히 알아보고 계약을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세계약시 유의사항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궁금하셨을 내용 해결이 되었길 바라면서, 꼭 전세 계약 안전하게 할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모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